대구환경청, 비산먼지·불법 연료 사용 등 10곳 적발

대구·경북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점검 대상 20개소 중 절반이 환경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번달 초까지 대구시와 경북도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다. 점검 결과 환경법규를 위반한 10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불법 연료 사용 의심 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결과 6개 사업장이 대구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야적중인 골재 방진덮개 미설치 및 수송차량의 세륜 미실시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3개소다.

이와 함께 사업장폐기물을 야외에 부적정하게 보관한 사업장 1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환경청은 매년 환경오염 취약시기 및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특별단속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이번 단속에서 위반율이 50%에 달하는 등 사업장들의 환경오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환경청은 적발된 10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관련 기관에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고발대상 사업장 9개소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중국의 난방 등으로 미세먼지가 유입돼 국내 대기질 여건이 악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따라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와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