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가들이 무허가 축사 합법화와 관련 유예기간 연장을 또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20일 서울에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한 3년 연장과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농촌 지역 내 축산농가의 악취 발생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축산업권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양돈분뇨 악취는 주변 지역의 생활 환경 악화는 물론 각종 분쟁을 낳고 있어 내년 3월 개정 가축분뇨법 시행에 당국의 판단이 요구된다. 정부는 지난 2015년 3월 무허가(미신고)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 등 부작용 해소와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시기를 내년 3월까지 3년간 유예시켰다. 그럼에도 유예기간 내 합법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축산업자들에 따르면 무허가 건물을 합법화하기 위한 신고·허가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는 데다 행정절차가 복잡해 제때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 10월 현재 전국의 무허가 축사 4만4천570곳 중 적법화를 마무리 한 곳은 7천278곳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 등 축산업소의 악취는 농촌 환경을 오래전부터 악화시켜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축산 현장 주위에 각종 전염병이 산란 가능한 폐수와 빗물이 고여 있는 곳이 문제다. 사전에 이를 제거해 원천적으로 전염병균을 옮기는 매개체 발생과 번식을 막아 내야 한다.

축산 현장 스스로도 철저한 예방 의식만이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최근 수년 사이 환경 공포를 몰고 온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도 축산 환경에서 일어난다. 전염병 가축에 대한 친환경적 처리방법 마련이 시급하다.

당국은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에 대해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 미래를 위해 전염병 가축의 친환경적 처리법을 서둘러 마련하고 철저한 예방활동은 물론 축산정책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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