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쇄·훈증·예방주사 등 지속 예찰

군위군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모두베기 작업을 펼치고 있다.
군위군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21일 환경산림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소보면 도산리 산114번지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을 최초로 확인한 이후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통해 현재까지 군위읍, 소보·효령·우보·부계면 등 5개 읍면 23 개리에서 238본의 감염확정 목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군은 감염확정 목 주변 반경 2㎞ 내에 들어가는 읍면의 47 개리, 2만2천884ha를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방제를 지속 시행했다.

지난 한 해 동안 2억8천300만 원을 투입, 4개 지구에서 8천900여 본을 파쇄 및 훈증 처리한 데 이어 2017년 상반기에도 4억4천만 원을 투자해 9천300여 본을 파쇄 및 훈증 처리하고 6천600여 본에 대해 예방나무 주사를 하는 등의 방제사업을 벌였다.

또, 올 하반기에도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해 8개 지구에 5억3천400만 원을 들여 1만200여 본에 대한 파쇄 및 훈증처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12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이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내년도 3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심주현 환경보호담당자는 “산속에 훈증 처리 된 소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훼손하거나 소나무반출금지구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하는 것은 금지됐다”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물리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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