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쇄·훈증·예방주사 등 지속 예찰
21일 환경산림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소보면 도산리 산114번지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을 최초로 확인한 이후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통해 현재까지 군위읍, 소보·효령·우보·부계면 등 5개 읍면 23 개리에서 238본의 감염확정 목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군은 감염확정 목 주변 반경 2㎞ 내에 들어가는 읍면의 47 개리, 2만2천884ha를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방제를 지속 시행했다.
지난 한 해 동안 2억8천300만 원을 투입, 4개 지구에서 8천900여 본을 파쇄 및 훈증 처리한 데 이어 2017년 상반기에도 4억4천만 원을 투자해 9천300여 본을 파쇄 및 훈증 처리하고 6천600여 본에 대해 예방나무 주사를 하는 등의 방제사업을 벌였다.
또, 올 하반기에도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해 8개 지구에 5억3천400만 원을 들여 1만200여 본에 대한 파쇄 및 훈증처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12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이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내년도 3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심주현 환경보호담당자는 “산속에 훈증 처리 된 소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훼손하거나 소나무반출금지구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하는 것은 금지됐다”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물리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