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상주시의회는 21일 제18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18일 간 이어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상주시의회(의장 이충후)는 21일 제18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18일 간 이어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5일)를 시작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처리 및 의원발의 조례안(2건), 상주시로부터 제출받은 1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조례안 중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고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결됐으며 그 외 상주시 제출 조례안 12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기타 일반안건 2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예산안 심의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가결했고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7천 281억 9천만 원 중 일반회계 38건의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23억 2천 300여만 원을 삭감했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충후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확정된 2018년도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상주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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