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북장애인부모회 위탁 운영

장애인 인권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경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1일 포항시 남구 구 대이동주민센터에 문을 열었다.

경북도는 올해 1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2019년까지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경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내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응급보호 업무는 물론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률·심리 상담지원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김순진 경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의 인권 보호는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도민의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중심으로 장애인 학대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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