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6건·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결

의성군의회 최유철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의성군의회 제공
의성군의회에서는 2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1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향토 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자·출연 안, 의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했다.

최유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새해에도 군민이 다 함께 잘 사는 희망 의성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용길 기자
원용길 기자 wyg@kyongbuk.com

청송·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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