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파 의원 20명, 가처분 신청···27일부터 찬반 전당원투표 시작

국민의당 원외지역위원장인 홍훈희 변호사(오른쪽·서울 강남갑)와 한웅 변호사(서울 은평갑)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당직실을 찾아 오는 27일부터 예정된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관련한 안철수 당대표 재신임 전 당원 투표’에 대한 가처분신청 서류를 접수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연내 통합을 목표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통합 반대파는 전당원투표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며 맞서 분당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당은 27일부터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 여부를 묻는 전당원투표에 돌입한다. 27~28일은 ‘K-보팅’(중앙선관위 온라인 투표 시스템), 29~30일은 전화 ARS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대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반대하는 천정배·박지원·정동영·유성엽 등 호남중진의원들은 ‘나쁜투표 거부운동 본부’를 만들고 25일 서울남부지법에 전당원투표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청서에는 전당원 투표 추진을 중지하고 만약 투표가 실행될 경우에는 결과를 발표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당 통합반대파는 이번 투표가 당헌당규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반대파 의원들은 당원 투표에 붙여진 사항은 의결정족수(3분의 1이상)가 정해져 있다는 당규 규정을 들어 투표율을 3분의 1 이하로 만든 뒤 원천 무효를 주장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 선관위가 당무위 의결로 실시되는 이번 투표는 유효투표수의 과반으로만 가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리자 아예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대파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 최종결정 기구인 전당대회를 통해 안 대표의 합당 추진을 저지할 계획이다.

통합반대파는 또 전당원 투표에 참여하지 말 것을 독려하고 있다. 결국 ‘전당원투표’는 찬성하는 당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요식행위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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