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에서 계약직 강사를 추행한 중학교 교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모 중학교 교감 A씨(54)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밤 11시께 대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 중 1년 계약직 강사 B씨(34·여)와 단 둘이 남게 되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중학교 교감의 지위에 있으면서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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