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인구10만 미만 시군에 국(局)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여건이나 필요에 따라 정원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자체의 방만한 인력 운용이 걱정거리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보통교부세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 인건비 집행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인력 운용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주민공개도 확대한다지만 무엇보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자치역량을 갖고 인력운영을 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 없다.

개정령안은 인구 10만 미만 시·군(과천 등 총 78개)에 대해 과(課) 설치 상한 기준을 없애 모든 지자체가 과 단위 이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2개 한도 내에서 국 설치도 가능해진다. 부서를 총괄하는 국장(4급)보다 감사관(5급) 직급이 낮아 감사업무 수행에 애로가 많았다는 지자체 의견에 따라 감사업무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단위에서 국과 4급 감사관 설치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자치분권종합계획’과 연계해 추가적인 지방조직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지방제도 개선은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방시군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운영의 묘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자치조직권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지방자치개혁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제는 중앙정당의 지방선거개입 폐해를 단절할 때가 됐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다. 폐지 이유로는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방지’가 56.6%로 가장 많았다. 정당 공천제 폐지 대안으로는 ‘지방정당의 제도화’와 ‘지역 주민추천제 도입’이다.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자치와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 헌법 하위 법인 법률 단계에서라도 자치분권을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정당의 의지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