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는 26일 심야시간에 연쇄적으로 임야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A(43)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새벽 2시 30분경부터 4시 사이 자동차로 봉화군 상운면 일대를 돌아다니며 라이터 등을 이용해 임야 등 10여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범행장면과 A씨 차량 등을 확인하고 잠복 중 귀가하는 A씨를 검거했으며 보다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수사 중이다.

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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