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인건비 초과 집행 제약 폐지·내년부터 인구10만 미만 시·군 재량으로 국 설치 등 가능해져
인력운용 의회 제출 의무화 신설·사후관리 강화 안전장치 마련도

지방자치단체 인력과 조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분권에 시동이 걸렸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구10만 미만 시군에 국(局) 설치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인력(정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라 각 지자체는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과 관련 없이 여건이나 필요에 따라 정원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자체의 방만한 인력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 인건비 집행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인력 운용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주민공개도 확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령안은 인구 10만 미만 시·군(과천 등 총 78개)에 대해 과(課) 설치 상한 기준을 없애 모든 지자체가 과 단위 이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2개 한도 내에서 국 설치도 가능해진다. 그간 부단체장이 9∼18개 과를 직접 관할했던 탓에 통솔 범위가 넓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수원·고양·용인·창원)는 인구 규모가 유사한 광역시의 직급체계 등을 감안해 3급 또는 4급 직위를 1명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 수원시는 120만 명에 이르는 인구 규모, 4개 관할구 등을 고려해 1명을 더 추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부서를 총괄하는 국장(4급)보다 감사관(5급) 직급이 낮아 감사업무 수행에 애로가 많았다는 지자체 의견에 따라 감사업무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행안부는 지자체가 인건비 총액 기준인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는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페널티’를 적용해 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해 실질적인 자치조직권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으로 ‘자치분권종합계획’과 연계해 추가적인 지방조직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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