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 폐지···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학생 선발권·전형방식 현재와 동일 유지···학생 유치 난제

2019학년도부터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의 신입생 우선 선발권 폐지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자사고 등은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신입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현재 전기로 분류된 자사고·외고·국제고 신입생 선발 시기를 2019학년도부터 후기로 옮겨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선발 시기 외에 학생 선발권, 전형방식 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들 학교에 지원했다 불합격한 경우 미달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이중지원 금지 조항이 신설된 만큼 자사고 등에 불합격 된 학생의 일반고 지원은 다소 복잡해 졌다.

정부 안은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따라 자사고 지원자가 ‘불합격할 경우 일반고에 배정되기를 원한다’는 문서를 제출해야 일반고 지원이 가능하다.

일반고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원하는 일반고로 배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대구시교육청은 내년 3월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자사고 불합격자의 일반고 지원을 불허하면 지원 자체를 할 수 없다.

다만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지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사실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제는 지원을 하더라도 원하는 학교나 근거리 배정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 교육청 안은 자사고 등의 불합격한 학생들이 일반고 합격선을 충족하면 일반고 배정 3단계(전체 정원의 40%)를 적용한다.

1·2단계가 희망학교·근거리 배정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3단계는 1·2단계에서 정원이 채워지면 지원에서 배제된다.

3단계는 집 주소 기준 버스나 지하철로 40~50분 이내에 통학이 가능한 학교로 배정되는 것을 뜻한다.

대구 시내 전 학교가 대상으로 들어가는 무작위 추첨에 가깝다. 확정안은 아니지만 형평성을 고려하면 배정 원칙이 변경될 가능성은 떨어진다.

결국 자사고 등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위험 부담까지 감수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 자사고 신입생 모집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도 지역 자사고 3개교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며 “수시로 대표되는 대입 전형과 함께 이번 동시 모집으로 자사고의 신입생 유치는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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