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도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대구의 한 학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고검은 26일 학원장 A씨(46)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B양(16)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B양이 이미 만 13세를 넘겨 적용할 수 없는 데다 성관계 과정에서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대구지검 서부지청도 지난 3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B양은 지난 9월 “물리적 협박이 아닌 위계에 의한 성폭행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라면서 항고장을 제출했다.

대구고검은 지난달 17일 시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A씨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심의했고, 심의위원들은 “사리 분별력이 약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믿고 의지한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은 점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구고검은 학원장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제기한 B양의 항고를 기각하는 대신,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여부에 대한 보완수사나 새로운 판단이 필요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고 직접 수사에 돌입한 이후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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