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선원법 개정안 26일 국무회의 통과 밝혀

앞으로는 선장뿐 아니라 선주도 기항 중 선원이 치료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연내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선원법 개정안은 선원의 근로여건 개선·국제협약 사항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으며, 주 내용은 선원의 치료 요구에 대한 선박소유자(선주)의 부당한 거절 금지·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 선원의 날 제정·의사가 승무해야 하는 대상 선박 예외 규정 삭제 등이다.

먼저 현행법상 기항지에서 선원이 부상·질병 치료를 받기를 요구할 경우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선주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강제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선주에게도 같은 의무를 부과해 치료가 필요한 선원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사가 승무해야 하는 대상 선박 범위와 관련해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승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삭제시켰다.

또 선원의 적절한 근로시간 보장을 위해 근로·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도 제재(과태료 200만 원 이하)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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