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
이번 특별단속은 경비함정 및 파출소와 연계해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춰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낚시어선, 동력수상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과 예인선 및 화물선 특히, 새해맞이 행사 동원선박과 민원발생으로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 등이며,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서영교 서장은 “음주운항으로 인해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물론 오염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양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