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알리자 퇴사날짜 정해줘"···여직원들 압박감에 그만두기도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 진행

구미의 한 새마을금고가 입사한 여직원에게 결혼하면 자진 퇴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하고 실제로 이 각서를 쓴 금고 여직원들은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 후 퇴사한 A 씨는 “입사 당시 결혼을 하면 퇴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야 한다고 해서 써냈다“며”이후 결혼하게 돼 결혼 날짜를 알리자 이사장이 퇴사 날짜를 찍어줬다”고 말했다.

A 씨 외에도 5년가량 근무한 B 씨와 C 씨도 결혼하고 퇴사하는 등 대부분 여직원이 결혼 후에는 금고를 그만뒀다.

또한 D 씨와 E 씨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분위기에 압박감을 느껴 퇴사했다.

이에 대해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결혼을 한다는 이유로 강압적으로 퇴사하게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담보대출을 할 수 없는 종교시설에 부당하게 25억여 원을 대출한 점과 마을금고 합병 등도 감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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