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새해 달라지는 것

경북도청 신도시 전경

경북도는 내년 동남권의 행정수요에 대응해 포항에 환동해지역본부를 운영하고 대구시는 내년부터 8개 구·군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한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시책과 주요행사를 정리한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경북도

△동남권 행정수요 대응, 포항에 환동해지역본부 운영

도청 북부권 이전에 따른 동해안권 행정수요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내년 1월 포항에 환동해지역본부를 설치한다. 환동해본부는 동해안 전략산업국, 해양수산국 2개국과 어업기술센터, 수산자원연구소 2개 사업소 규모로 구성한다. 동해안 전략산업국에는 동해안정책·에너지산업·원자력정책 3개 과, 해양수산국에는 해양수산·항만물류·독도정책 3개 과를 둔다. 본부장 직속으로 종합행정지원과도 신설한다. 2급 본부장이 지역본부를 총괄하고 170여명이 근무한다. 도청 제2 청사에 해당하는 환동해본부는 새 청사를 건립할 때까지 포항테크노파크에 우선 입주한다.

△청년커플 창업하면 1인당 연간 3천만원 지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청년커플 창업을 지원한다. 연간 1인당 3천만원씩, 커플당 6천만원씩 해마다 심사를 거쳐 최장 3년 동안 준다. 청년커플이 자녀를 낳으면 추가 지원을 한다. 도는 우선 내년에 10쌍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초 지원 대상, 사업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해 시행한다. 청년이 농어촌에 들어와 일자리를 만들고 정착해 출산으로 이어지게 하려고 이 제도를 마련했다.

△도시청년 시골서 창업하면 지원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시골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도시 청년이 농촌에서 창업과 창작활동을 하도록 돕는다. 음악, 미술 등 문화창작과 특산품·지역 자원과 연계한 카페·게스트하우스 등 청년 창업, 스토리텔링 활용 체험 행사운영을 지원한다. 사업을 심사해 3년간 1인당 연간 3천만원씩 준다. 2030년까지 2천300명을 목표로 내년에 본격 추진한다.

△일자리·복지 정책에 청년 참여

청년 일자리, 복지, 문화 등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조례에 청년 권익증진과 청년정책 사업을 위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년이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단을 구성하고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발전기금을 마련한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에 대비하기 위해 청년 정착을 장려하고 문화 인프라도 육성한다.

△공무원시험 면접 자율복장

면접을 위해 정장을 사는 데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공무원시험 응시자 면접 복장을 자율화한다. 자율복장은 내년 2월 예정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면접 때 처음 도입한다. 또 필기시험에서 합격자 발표까지 채용 소요시간을 올해보다 20∼30일 줄이기로 했다. 단계별 시험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수험생 불편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 보건·복지 분야= 육아부담 경감 및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방지를 위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소득 상위 10% 제외)에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시설보호 퇴소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정착금이 1인당 8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또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대상자가 종전 59개월 이하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로 확대되고, 노인 기초연금액이 월 최고 20만 원에서 월 최고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 지방세 분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납세의무자 보호 및 편익 증대를 위해 재산세 분할 납부 기한이 45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민원·행정·문화 분야=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 내의 휴지통이 사라지며, 여성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이 설치되고, 취약 계층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 누리 카드 개인별 지원 금액이 기존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된다.

△재난·안전 분야= 요양병원 등 화재 취약 대상 건물에 스프링클러 등 화재 예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반 침하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를 개발하려는 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생활·교통·어린이 안전 위험 개선에 기여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전신고 포상제가 시행되고, 대형버스, 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용 차량 차로 이탈경고 장치 장착 비용이 지원된다.

△ 경제·환경 분야=근로자들의 최소한 생활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도 최저임금을 2017년 대비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 확정되고, 청년과 기업이 대구시 인턴 사업에 참여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정부형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하면, 해당 기업에 인턴지원금 150만 원을 지급하는 ‘대구형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이 시행된다.


박무환·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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