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2017년도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이하 밭직불제사업) 보상금 지급대상 5천66농가(2천788㏊)를 확정하고, 직불금 12억8천562만 원을 지급했다.

2012년도부터 시행된 밭 직불제 사업은 밭고정 직불금과 논이모작 직불금으로 나뉜다.

밭고정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2012 ~2014년 기간 중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논이모작 직불금은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법)인에 한하여 지급되며, 지급상한 면적은 밭고정 직불금은 최대 4㏊(10㏊), 논이모작 직불금은 최대 30㏊(50㏊)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쌀 직불제와 같이 진흥지역/진흥지역 밖 농지에 따라 직불금이 차등 지급되며, 단가는 진흥지역 내 농지 57만5천530원/㏊, 진흥지역 밖의 농지 43만1천648원/㏊이다.

함광식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밭 직불금 지급으로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농가소득 향상과 소득보전 사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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