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내년도 선원의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월 22만1천 원 인상된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198만2천340원으로 결정해 27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76만800원에서 22만1천540원(12.6%)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과 동일한 액수가 인상된 것이다.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근로자 임금보다 높게 책정돼왔다.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57만3천770원(시급 7천530원×209시간)보다 40만8천570원가량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서진희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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