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따라 경북도도 적극 지원책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고용 근로자로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이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으로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지원 신청절차는 우선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회보험공단, 고용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중 가까운 곳 어디든 방문·우편·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 지급되도록 했으며,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 지급한다.

경북도 김남일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지원대상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현장 중심의 밀착 홍보가 필요하다”며 “지역 주민들이 가까이에 있는 정부가 좋은 정부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일선 시군 읍면동에서 사전 접수 안내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