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 위해 국세·지방세 감면

▲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 갑)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 갑)은 28일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건축물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건물 기능을 위한 외부로부터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다.

이러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미래 에너지 문제 대책의 하나로 선진국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경우 2018년 말까지 모든 회원국에서 신축되는 공공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의무화하고, 2020년 말까지 모든 신축건축물이 제로에너지건축물이 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2030년까지 모든 신축 상업용 건축물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 등 많은 국가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로에너지빌딩 세계 산업시장 규모는 약 420조 원으로 2024년 약 1천56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 저감률을 높일수록 건설비용이 크게 증가해 민간 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해서는 조세감면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에 따르면, 민간 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에 필요한 자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감 비율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정종섭 의원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미래 에너지 대책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민간 부문의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지방세 경감 인센티브의 경우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분권 정신에 합치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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