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인장 발부···정부 예산 편성권 두고 국정원 뇌물 수수 의혹

구인장이 발부된 자유한국당 최경환(63)·이우현(61)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인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최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3일 오전 10시 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은 영장심사 일정을 잡으면서 두 의원의 출석 집행을 위해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했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심리 당일 늦은 밤이나 이튿날 이른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당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이들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지 10일∼20일이 지나서야 열리게 됐다.

여야는 지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이에 검찰은 회기가 끝나는 지난달 29일까지 두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서지 못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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