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선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018년 선원근로감독 세부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포항해수청은 이를 위해 임금 체불 사전예방, 외국인 선원 실태조사를 통한 인권보호, 선원보험 전수조사를 통한 재해보상 확보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임금을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해운·수산경기 침체 및 해운업체 유동성 악화 등에 따른 선사들의 인건비 절감 정책으로 선원들의 임금·퇴직금 체불 관련 상담(진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해수청은 지난해 총 57건의 임금·퇴직금 관련 진정을 처리해 2억6천만 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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