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수청은 이를 위해 임금 체불 사전예방, 외국인 선원 실태조사를 통한 인권보호, 선원보험 전수조사를 통한 재해보상 확보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임금을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해운·수산경기 침체 및 해운업체 유동성 악화 등에 따른 선사들의 인건비 절감 정책으로 선원들의 임금·퇴직금 체불 관련 상담(진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해수청은 지난해 총 57건의 임금·퇴직금 관련 진정을 처리해 2억6천만 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