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상해) 혐의로 A씨(23)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성탄절인 지난달 25일 대구 수성구 B씨(23·여)의 원룸에 들어가 “성관계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다음날 새벽 6시 15분께까지 10시간 동안 B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6일 새벽 3시께 깨진 유리조각으로 위협하면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폭행을 당한 B씨는 A씨가 자는 틈을 타 상동지구대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며, 경찰은 범행 후 자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했다.
2년 여 간 B씨와 동거하다 헤어진 뒤 지난해 10월부터 다시 동거를 시작한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요구를 받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