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여 간 동거하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10시간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가 구속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상해) 혐의로 A씨(23)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성탄절인 지난달 25일 대구 수성구 B씨(23·여)의 원룸에 들어가 “성관계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다음날 새벽 6시 15분께까지 10시간 동안 B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6일 새벽 3시께 깨진 유리조각으로 위협하면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폭행을 당한 B씨는 A씨가 자는 틈을 타 상동지구대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며, 경찰은 범행 후 자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했다.

2년 여 간 B씨와 동거하다 헤어진 뒤 지난해 10월부터 다시 동거를 시작한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요구를 받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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