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무면허) 등의 혐의로 경북경찰청 기동1중대 소속 A(22) 상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상경은 정기휴가 중이던 지난달 29일 새벽 4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 기사식당 앞에 시동을 켜진 상태로 정차돼 있던 식당 주인 B씨(58)의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 만취 상태로 800m 정도를 운전하던 A 상경은 모 주상복합아파트 앞 보도 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A 상경은 범행 당일 대학 동창들과 회식하면서 2차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 A 상경에 대해 ‘영창 14일’ 징계를 내렸다.
작전의경계 관계자는 “술을 많이 마셔 소위 말하는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범행했는데 기억을 잘 하지 못했다. A 상경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