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다연 한동대 언론정보문화학부 학생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최초수급 판정 이후 지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4년 이상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수는 전체의 43%로 9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수급했다가 자립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수급자가 된 사람은 최근 5년간 8만9천 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2018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의 예산 증가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4년 이상의 수급지속자수는 5만여 명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쉽게 알아보자.

3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09만 원의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가구원 중 장애의 여부와 월 145만 원 한도 이내의 수입이 있으면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또한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일정 이상의 수입이 있을 경우 곧바로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는데 3인 가구 기준에서 143만 원이다.

또한 5천만 원 이상의 토지·주택·부동산 및 자동차 등 재산이 있으면 곧바로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초생활 수급자 70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본인의 탈수급에 대해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라 응답한 대상자가 67.4%에 달했다.

빈곤이 고착화되며 확산되는 이유는 기초생활 수급권을 유지하는 편이 탈수급 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현실적인 계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이 탈수급을 할 경우, 기초생활 수급상태와 비교했을 때 적자인 경제적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자로 있다가 취업 등으로 탈수급에 성공하더라도 자립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시 수급자로 복귀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자립유도의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혜숙 국회의원은 ‘제도 도입 이후 정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와 부정 수급자 색출을 위한 제도개편을 번번이 시행한 반면, 탈수급을 위한 계층이동 사다리를 만드는 일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고 지적하면서 ‘소득인정 유예기간을 도입하거나, 소득심사 기준을 보완하는 등 제도적 개편을 통해 정부지원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가가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목적이 그처럼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머무르게 하려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기초생활 수급자를 돕기 위한 지원정책 및 제도를 잘 구축할 뿐만 아니라 탈수급 이후의 생활이 정착화되기 위한 환경을 보장하는 것 또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보다 원활한 과정을 통해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탈수급을 앞둔 기초생활 수급자일수록 소득심사 기준을 완화해 국가의 보조 없이 경제생활을 이어갈 동기를 부여해 줘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