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농업인의 생산·가공 및 유통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정부 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창고,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신청한 지적측량이 감면대상이다.

이번 시행으로 농업인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혜택은 300㎡ 1필지의 토지(공시지가 3만원/㎡당)의 경우 경계측량 수수료는 당초 38만9000원에서 11만7000원이 감면된 27만2000원으로, 분할측량 수수료는 당초 25만5000원에서 7만7000원이 감면돼 17만8000원을 각각 적용하게 된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도내 농업인들과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적으나마 경제적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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