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일부개정안 발의

▲ 김상훈 의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각 대학의 논문심사료 및 연구등록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학원‘논문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대부분 등록금 이외에 연구등록비 및 논문심사료를 납부하고 있다.

학위 논문 작성에 있어 담당 교수들의 ‘수고’와 심사 관련 비용을 학생들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금전적 부담이 적지 않다.

사립대 박사과정 기준, 논문심사료의 경우 10개 중 5개교가 50만 원 이상을 받고 있으며, 연구등록비 또한 10개 중 6개교가 등록금의 10%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연구등록비 최고액은 158만 원에 달하며 심사료 또한 270만 원에 이른다.

더욱이 연구등록비 및 논문심사료의 경우 현행법상 대학의 정보 공시 대상도 아니어서 주요 수도권 대학 대다수가 국회 및 관련 부처의 자료 요구에 불응, 재학생이 아닌 이상 그 실태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학별 공시 대상에 (학과별) 대학원의 연구등록비 및 논문심사료를 추가해 해당 비용의 산정에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필요 이상의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대학을 가려내고 학생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훈 의원은 “교육과정의 일부인 논문지도·심사행위를 별도의 비용으로 삼아 학생에게 전가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이 각 대학의 논문심사료 및 연구등록비를 명확히 공개하는 것은 물론, 학생이 감당하기에 적절한 것인지 따져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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