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4일 공안부장과 선거전담검사, 수사관 등을 비롯해 대구·경북 선관위 지도과장, 대구·경북경찰청 수사과장·정보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 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 등은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긴급 사안 발생 때 선관위가 고발하기 전에 자료를 받아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지난달 15일 선거범죄전담수사반(반장 공안부장)을 편성해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