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지검의 대구·경북경찰청과 선관위 등과 선거범죄 집중 단속에 나섰다.

대구지검은 4일 공안부장과 선거전담검사, 수사관 등을 비롯해 대구·경북 선관위 지도과장, 대구·경북경찰청 수사과장·정보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 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 등은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긴급 사안 발생 때 선관위가 고발하기 전에 자료를 받아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지난달 15일 선거범죄전담수사반(반장 공안부장)을 편성해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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