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돈 받았다면 동대구역서 할복"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4일 오후 최 의원과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두 의원 모두 출석을 거부해 추가로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날(3일) 최 의원과 이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 새벽 두 의원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른바 ‘친박’ 핵심인사인 최경환 의원(63)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2014년 7월~2016년 1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 의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국정원 돈 1억 원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4번째 소환 통보만에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한 최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불법정치자금이 친박계로 흘러갔을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