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돈 받았다면 동대구역서 할복" 혐의 부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자유한국당 친박계 좌장격인 최경환 의원(경산)이 4일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4일 오후 최 의원과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두 의원 모두 출석을 거부해 추가로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날(3일) 최 의원과 이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 새벽 두 의원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른바 ‘친박’ 핵심인사인 최경환 의원(63)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2014년 7월~2016년 1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 의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국정원 돈 1억 원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4번째 소환 통보만에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한 최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불법정치자금이 친박계로 흘러갔을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고 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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