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업체 "현지조사·협의 절차 없이 통보"
‘불공정 행정’ 민형사 소송 추진···市 "환경피해 등 종합검토 결과"

경주시가 최근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해 부적정 처분을 내리자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의 불공정한 행정집행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시 외동읍에 위치한 M업체는 지난해 10월 외동읍 공업지역에 1일 800t 시설용량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경주시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해당 업체는 경주시 업무 담당자와 사업계획에 대한 상담을 통해 사업 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기계제작, 설계용역비 등 3억 5천여만 원을 투자한 후 사업승인을 기다렸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변경돼 똑 같은 서류를 또다시 준비, 경주시에 재승인 신청을 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지난해 12월 11일 M업체가 제출한 건설폐기물처리(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환경오염 피해 예상 등이 우려된다며 ‘부적정’ 통보했다.

경주시는 부적정 이유로 ‘사업예정지 부적절에 따른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및 재산상 피해’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사업예정지가 공단 상단부에 위치해 건설폐기물 처리공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가 확산될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의 공단내 진출입에 따른 비산먼지로 인근 공장의 근로자들 및 주변에 거주한 주민들의 생활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의 환경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사업예정지 인근에 도장업체가 가동되고 있어 건설폐기물 처리공정, 운반차량 통행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도장제품의 표면을 손상시켜 불량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산먼지로 인한 자동화설비 밒 IT기기의 오작동에 대한 피해가 예상돼, 입주공장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에서는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는 공무원이 법절차를 무시하고 직권남용으로 불공정하게 행정집행을 했다는 입장이다.

즉 경주시가 부적정 근거로 제시한 건설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를 적용한 것은 ‘법적용의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비산먼지 발생업체이지만 경주시는 미세먼지 기준을 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를 적용한 오류를 범했다는 것.

이와 함께 경주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지침에 처리업 하가시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지조사나 협의 등의 절차도 없이 부당하게 부적정 통보를 해 피해를 입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가능성 등에 대한 사항과 진입도로, 사업예정지 주변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적정 통보를 했다”면서 “법리상의 해석이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 잘못이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따져보면 된다”고 밝혔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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