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한 급여 담당자가 소득세 원천징수액 등 2천778만 원을 횡령해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실시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행한 경북도의 기관운영 업무 감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김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모두 23건의 위법과 부당,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해 징계 1건, 고발 2건, 시정 2건, 주의 9건, 통보 5건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경북도지사에게 요청했다.

감사원은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횡령한 급여 담당자를 파면하고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이 급여 담당자에게 직인 관리를 맡긴 담당자는 정직, 회계업무 주무과장 2명은 경징계 이상 각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경북도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배해 낙찰차액을 총사업비에서 감액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없이 추가 건물 신축 등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추가 건물 신축 등이 중단돼 이미 투입된 설계비 14억원 상당이 낭비된 것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경북도 공무원 4명 중 2명은 퇴직했고 나머지 2명은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는 못하지만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며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가 재직 또는 퇴직공무원이 건설기술자로 등록할 때 제출하는 경력확인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발급한 점도 지적하고, 이들 10명의 허위경력을 정정하도록 조치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이밖에 경북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정부 시책과 다르게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 595명 중 상시·지속적 업무 수행자가 231명에 이르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는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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