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오프라인 접수 창구 구축

▲포항시, 영세업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총력
포항시가 올해 1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 6,470원→7,530원) 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중소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앞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지난달 7일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28일에는 29개 읍면동 일자리 업무 담당자를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담당자로 지정하고 관련 실무교육도 완료하는 등 오프라인 접수창구도 구축했다.

또한 관공서와 다중집합장소 등 현수막 설치, 홍보용 포스터 부착, 시정소식지 게재뿐만 아니라 경북동부경영자협회, 중소기업 융합교류회, 여성기업단체, 23개 전통시장상인회 등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자료와 리플릿을 배부하고 있다.

포항시 홈페이지에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팝업창을 설치하고,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매체를 통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읍면동에서도 간담회와 각종 회의시 설명자료를 배부한 등 지역밀착형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www.jobfunds.or.kr)나 고용부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매월 자동 지급된다.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 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 일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30명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원이 지급된다.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된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고, 현금 지급시에는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들이 제도를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기관 및 콜센터(4대 사회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등)를 통해 지원금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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