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곡식·농산품·목재·선박 등의 수입도 금지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오는 6일부터 대(對) 북한 철강 수출을 전면금지하고, 원유와 정유 제품 수출을 제한한다고 5일 밝혔다.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이날 발표한 ‘2018년 제4호 유엔 안보리 2397호 결의 이행에 관한 공고’ 문건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2397호를 집행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대북 수출·입 관련 일부 상품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건에 따르면 중국은 대북 철강, 기타금속, 공업기계, 운수차량 등에 대한 수출을 전면금지한다.

원유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018년 12월 22일까지 대북 원유 수출이 400만 배럴 혹은 52.5만t을 넘지 못한다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안보리 제재에서 인정한 민생 목적과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 및 기존 대북제재에서 금지한 행위와 무관한 원유의 수출은 예외로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유제품 수출에 관해서도 올해 전체 대북 수출량이 50만 배럴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결의에 따라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유제품 역시도 민생목적과 안보리 결의에서 규정한 금지 행위와 무관한 목적에 사용될 경우에는 수출이 가능하다. 단, 정유제품 수출업체는 세관 신고 시 세관에 법정 대표 또는 책임자의 서명과 회사 직인이 찍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문건에서 대북 정유 제품 수출량이 안보리 결의에서 정한 한도 수량에 근접했다며 “중국 정부 주관부서의 수출 현황 발표 공고에 근거해 올해 대북 정유 제품 수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아울러 북한산 곡식과 농산품, 마그네사이트와 산화마그네슘에 함유된 진흙을 포함해 석재, 목재, 기계 전자설비, 선박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단,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통과된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과 올해 1월 22일 전까지 세관 수입 절차를 마친 물품은 통관을 허용한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이번 조처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중국의 후속 조치로 보면 된다”면서 “다른 유엔 대북제재 결의 때도 중국 상무부는 일정 시간 뒤에 항상 관련 조치를 발표해왔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시기적으로 지금 관련 조치가 발표된 것은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량이 다 찼을 가능성과 관련돼 있으리라 추정해 본다”며 “중국 정부에서 관련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른 소식통은 또 “최근 북중간 석유밀수 의혹이 제기되는 등 중국의 음성적 대북 지원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시점에서 중국이 원유 제한 조치에 나선 것은 대외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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