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부 업무보고가 곧 시작된다. 신년 초 정부 업무보고를 대통령이 받아 왔다. 이번엔 이낙연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받는다. 국무총리실은 “국정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조를 촉진해 국민 삶의 변화를 끌어내는 성과를 창출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총리의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이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그동안 문 대통령은 이 총리한테 힘을 실어 줬다. 매주 월요일 문 대통령과 이 총리가 주례 회동을 하는 게 상징적이다. 정책, 인사, 정치현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주재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 명칭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로 바꾸고 기능을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12월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을 땐 스스로 ‘콘트롤타워’를 자임하면서 과감한 초동방역을 지시하기도 했다. 

한해 농사는 봄철 땅 고르기부터다. 이번 정부 업무보고가 올해 국정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올해는 새해 초부터 북한의 대남 화해공세로 시작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외교·안보와 남북관계 개선, 개헌과 지방선거관리,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경제성장 동력 확보 등 숱한 국정 성과 가시화가 대기하고 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도 국민은 기대한다.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주제별로 8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한차례 보고는 3시간 이내로 하되 해당 부처는 10분 정도만 보고하고 나머지 시간엔 ‘부처 간 장벽을 깨는’ 실무형 토론에 집중한다고 한다. 보고 기관은 모두 30개지만 토론에는 44개 중앙행정기관이 동참한다. 기획재정·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 3개 부처는 보고 또는 토론기관으로 8차례 보고에 모두 참석한다. 

헌법상 총리의 권한 범위와 역할에 대해 의문이 많다. 미국은 총리 없이 대통령이 각부 장관을 직접 통할한다. 옥상옥의 결정권자가 복수라면 비효율적이다. 대통령중심제 하의 국무총리가 헌법에 인사 제청권이 있다고 해서 내각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면 대통령도 아니다. 그렇다고 내각 인사에 별로 힘을 쓰지 못하는 총리를 ‘책임총리’라고 하기도 군색하다. 현 헌법 구조아래에서 진행하는 정부업무보고가 적절하게 총리의 역할이 긍정적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번 정부업무 보고에서 지방선거와 분권 제도가 정착하는 한 해가 되도록 새해 초 국정보고부터 제대로 다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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