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군내에 주소를 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란 자동차세 1년 치 세액을 1월에 미리 내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내지 않을 때는 6월과 12월에 할인되지 않은 세액으로 전세액이 과세해 부과된다.
군은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 이외에도 주민 편의를 위해 과세대상 전차량에 대하여 연납 납부서를 일괄 발송해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10%의 세액공제로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지난해 1월 기준 자동차 1만3169대 중 8880대의 차량이 14억 원을 납부( 67%)를 연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납부 또는 위텍스, 가상계좌 송금, 카드납부도 가능하며, 선납 후 차량을 폐차말소 하거나 소유권 이전으로 변동될 때도 사용일수 이후의 세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문의는 군위군청 재무과(054-380-6124) 또는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