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단속과 신고를 피하기 위해 선명을 가린 D호의 모습. 포항해경 제공
동해상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을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상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9억3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트롤어선 D호(52t) 선장 A(52)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불법 조업에 가담한 채낚기 어선 선장 등 총 39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두 달간 울릉도·독도 인근해상에서 D호가 수십 척의 채낚기어선과 불법 공조조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D호에 대해 압수수색 했다.

선장 A씨가 작성한 공조조업 장부와 휴대폰을 압수하고 위판대금 분석과 금융계좌추적, 삭제된 휴대전화 문자내용을 복원해 공조조업에 가담한 36척의 채낚기어선을 특정했다.

해경조사 결과 D호는 두 달간 73회에 걸쳐 9억3000만 원 상당의 오징어 약 120t을 불법 어획했고, 선명을 고무판으로 가려 단속을 피해 왔다.

또 대량으로 어획한 오징어를 끌어올리기 위해 선미에 롤러를 설치하는 등 선박을 불법개조하기도 했다.

오징어를 끌어올리기 위해 롤러를 설치하는 등 불법 개조한 트롤어선 D호의 모습. 포항해경 제공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에 가담한 채낚기어선들은 집어비(일명 불값)로 약 1억8000만 원을 챙겼으며,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직접 현금거래나 3자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조조업은 채낚기어선이 집어등 불빛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자루모양의 큰 그물로 채낚기 주변을 끌고 가는 방법으로 소위 ‘오징어 씨를 말리는 범죄’로 불리며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검거된 채낚기 어선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중국어선들에 대해서도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할 수 없도록 검문검색 등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수년 동안 연간 1000여 척 이상의 중국어선들이 북한수역에서 오징어를 지속적으로 조업함에 따라 동해안 대표 어종인 오징어 어획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상황에서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남획까지 겹쳐 오징어 가격이 급등해 ‘금징어’라고 부르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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