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경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수차례 만남을 요구한 50대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구남부경찰서는 지난달 18일 A경위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가정이 있는 50대로 지난해 10월부터 같이 근무한 20대 여경에게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수차례 보냈다.

이후 여경이 다른 경찰 관계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 징계를 확정했다.

반면 A경위는 이번 징계에 불복,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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