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징 보전 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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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하는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8일 국정원 뇌물 및 국고손실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측근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상납받은 자금을 최순실씨 등이 사용한 차명폰 요금, 삼성동 사저관리비용, 기치료·운동치료, 문고리 3인방의 관리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 또 일부는 자신의 전용 의상실 운영에 들어간 돈 6억9100만원 중 일부를 충당하는 데 썼다.

검찰은 내곡동 사저와 박 전 대통령 명의의 예금에 대해 모두 추징보전 청구했다. 또 지난해 4월말 박 전 대통령 명의 계좌에서 출금돼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1억원 수표 30장도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했다.

검찰은 이 30억원이 삼성동 사저를 매각하고 내곡동 사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월 이후 유 변호사에게 건네져 보관 중이고,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이 돈을 다시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실물로 보관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유 변호사는 이 30억원 이 외에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현금 10억원도 수령해 보관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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