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는 김천지청 공안 전담 부장검사 및 검사·수사관과 김천과 구미의 경찰서 수사과장, 선관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오는 6월 13일 시행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금품선거·거짓말선거·공무원의 선거개입·여론조사 조작·부정 경선운동’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신속·엄정한 수사, 공정한 사건 처리로 공명선거가 구현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한편 김천지청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부장검사와 공안전담검사, 수사관들로 구성된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 24시간 비상연락체제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