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까지 신청·접수

경북도가 한옥 신축시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하는 한옥건립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옥건립 지원사업은 고품격·친환경 주거형태인 한옥의 보급으로 경북 한옥의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옥 신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한옥신축 35동으로 동당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바닥면적 60㎡ 이상의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희망자는 3월 30일까지 사업 대상지 시군 한옥 담당부서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4월 중 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며, 한옥 신축이 완공되면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경북도는 보다 많은 도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옥건립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3월께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32점)를 등록·보급해 보다 쉽게 한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성식 경북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앞으로 한옥과 관련된 신공법, 자재, 한옥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도청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제공해 한옥 건립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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