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낚기 어선, 집어등 불값 받고·트럴어선, 인양 롤러 불법 설치···9억원 어치 포획한 일당 검거

해경단속과 신고를 피하기 위해 선명을 가린 D호의 모습. 사진=포항해경 제공
점차 고갈돼 가고 있는 오징어의 씨를 말리는 불법 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포항해양경찰서는 8일 동해상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9억3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트롤어선 D호(52t) 선장 A(52)씨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불법 조업에 가담한 채낚기 어선 선장 등 3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두 달간 울릉도·독도 인근 해상에서 채낚기 어선 집어등을 이용해 모여드는 오징어를 트롤어선이 그물로 싹쓸이하는 수법으로 73회에 걸쳐 9억3000만원 상당의 오징어 약 120t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조조업은 채낚기어선이 집어등 불빛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자루모양의 큰 그물로 채낚기 주변을 끌고 가는 방법으로 소위 ‘오징어 씨를 말리는 범죄’로 불리며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채낚기 어선들은 집어등을 비춰준 대가(속칭 불값)로 모두 1억8000만원을 챙겼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이나 제3자 계좌를 통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트롤어선 D호는 단속을 피하려고 고무판으로 선명을 가린 채 조업하고 선체에 오징어를 끌어올리는 롤러도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불법 공조조업을 한 혐의로 대형트롤어선 J호(139t·부산선적)선주 C씨(54) 등 36명이 동해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대형트롤어선 J호 선장 L씨(54)와 채낚기 어선 선장 등이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355회에 걸쳐 2100여t의 오징어를 포획해 63억여 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 공조조업에는 경북·강원 선적 채낚기어선 20척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채낚기어선들은 불값으로 11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불법 공조 조업이 끊이지 않는데다 북한수역에서 중국 어선 1000여척 이상이 매년 오징어를 남획하면서 동해안 대표 어종인 오징어 어획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가격은 급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오징어 연간 어획량은 2005년 18만9000t에서 2010년 15만9000t, 지난 2016년 12만1000t으로 10년 사이 30%가량 급감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검거된 채낚기 어선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중국어선들에 대해서도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할 수 없도록 검문검색 등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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