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필로티 구조의 건물이 지진뿐만 아니라 화재에도 취약해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얼마 전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가 큰 피해를 낸 이유 중의 하나를 많은 전문가는 필로티 구조 건물 때문으로 보고 있다. 즉 필로티 구조 건물은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주차된 차량으로 불이 옮아 붙으면서 불길이 더 커지고 유독가스가 건물 내부로 더 빠르게 유입되어 피해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 필로티 구조 건물에 사는 주민들은 적지 않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필로티 구조가 좁은 공간에 법적 허용 기준에 맞게 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이 편하고 비용마저 상대적으로 저렴해 이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어쨌든 앞으로 필로티 건물을 지을 때는 면적별로 일정 개수 이상의 비상계단을 설치하고, 1층 천장과 외장재를 불연재로 만드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또한 소방시설법과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소방시설법에는 지상 6층 이상, 총면적 5,000㎡ 이상에만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나, 현재 필로티 건물은 4층 이하가 대부분이라 소방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곳이 많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7년 내진 설계 5차 개정을 통해 2층 이상 또는 총면적 500㎡, 높이 13m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지만,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국내 건축물의 내진 설계 비율은 고작 6.8%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리고 지진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학교 건물의 경우에도 내진 설계 비율은 25%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기존에 지어진 저층 건물에는 내진 보강이 절대 필요하며,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리라 본다. 관계 당국은 ‘사후(死後) 약 방문’하지 말고 필로티 구조의 건물에 대해 더욱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