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난해 12월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와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을 인상하게 됐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 경산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연령제한은 없으며 1600여 명이 해당되며, 보훈예우수당은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1100여 명, 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도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사망위로금과 동일하게 수당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씩 지급된다.
한편 경산시는 지난해 11월 보훈회관을 증축해 외부에 있던 2개 보훈단체를 보훈회관에 입주 하도록 해 8개 보훈단체 모두 보훈회관 건물을 사용하게 됐다.
또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충혼탑 이건 및 전적기념탑 건립사업을 사정동에 면적 8162㎡(2469평), 총사업비 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에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조금이나마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하시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