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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서울 강서구 크레인 사고가 난 지 20여 일 지났다.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유족은 물론 같은 버스에 탔던 사람들 16명은 일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이다. 크레인을 보기만 해도 고개를 돌리고 크레인이 서 있는 길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이번 사고가 던진 파장은 더욱 컸다. 버스 타고 가던 행인들이 다치고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버스도 마음대로 못 타고 다니는 세상이 되었고 길도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여기저기서 한숨이다.

9일 경찰은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크레인 기사와 현장소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명은 입건한다고 발표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의문이 든다. 현장 인력 몇 명을 ‘일벌백계’한다고 해서 크레인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 잠시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사고가 나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사법처리 하고 끝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 대부분은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안 진다. 법률에서 책임을 지우지 않기 때문이다. 원청은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없다. 책임의식도 못 느낀다. ‘위험이 외주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청은 편안하게 이윤을 챙기고 법적 책임은 피한다. 참 편하게 돈 버는 세상이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 차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제정하여 원청이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법적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

노후 타워크레인도 문제지만 노후 된 이동식 크레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동식 크레인의 절반이 노후 크레인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인데 아무도 실태를 정확히 모른다. 실상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전수 검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노후화된 크레인은 즉시 퇴출시켜야한다. ‘강서구 사고’가 나기 하루 전에 국토부가 노후 크레인을 점검한다고 500곳을 지정했는데 이동식 크레인은 빠졌다.

크레인 업주가 일감을 딸 때 최저입찰제의 벽을 통과해야 하는 데 안전을 구조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다. 안전에 해가 되는 최저입찰제를 정부가 그동안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적정 입찰제’를 도입해서 안전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해야 하고 적정 가격을 보장해야 한다. 최저입찰제로 일감을 딴 하청기업은 이윤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노후 크레인을 보유한 업자에게 연락을 먼저 하게 되고 노후 크레인 업체에 채용된 기사는 더욱 쥐어 짜이게 된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대신에 빨리빨리 성과를 내도록 몰아가는 분위기가 일반화되어 있다.

크레인에 대한 검사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현재 극히 일부분만 정부 기관이 하고 있고 대부분 검사를 민간기관 5곳에서 나눠서 하고 있다. 일종의 민영화인데 이명박 정부 때 도입한 제도다. 제천참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지만 소방점검도 사실상 민영화되어 있는 상태다. 그동안 정부는 각종 안전에 대한 검사를 민간에 맡기고는 규제개혁 차원이라고 말했다. 안전 검사를 민간에 맡기는 건 곧 안전사고를 예비하는 거나 다름없다. 안전이 이윤논리에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참에 안전 점검은 분야와 관계없이 국가가 담당하는 거로 바꾸어야 한다.

중고 크레인 수입업자들이 연식을 속여 등록했다고 한다. 사실은 그동안 만연되어 있던 일이 터졌을 뿐이다. 큰 사고가 났을 때만 단속하지 말고 평상시 수사를 철저히 해서 타워크레인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등록절차가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가 안전정책에 대한 종합점검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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