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승인없이 신고만 하고 가동···법 검토 미비 市 행정도 도마에
지난해 2월 골재파쇄업체인 D사는 구미시 장천면 묵어리 5,500여㎡ 부지에 골재선별파쇄 시설을 운영하겠다며 구미시에 신고했다.
골재선별파쇄업은 신고사항으로 시는 골재원을 명확히 하고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을 수립한 뒤 가동하라는 조건으로 D사의 신고를 같은 해 9월 승인했다.
문제는 1,500㎡ 면적에 들어선 초대형 골재파쇄기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을 신설. 증설 또는 업종 변경을 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골재선별파쇄 업은 표준산업 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해 제조시설인 파쇄기 설치면적 또한 공장건축면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D 사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골재선별파쇄업 신고만 하고 공장설립승인은 받지 않았다.
해당 용지 주변에 저수지가 있어 수도법 및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D사도 문제지만 구미시도 다른 법에 저촉되는 사항인지 검토도 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승인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공장이란 단순히 건축물(제조업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1,500㎡ 이상의 초대형 파쇄기를 설치할 경우 산집법상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이 돼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