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25명 적발

대구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A씨는 동료 수감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해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로 허위로 고소를 했다. 검찰은 동료수감자를 괴롭히며 수용질서를 어지럽히는 허위 고소범이라고 판단하고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해서 재판을 받게 된 B씨는 고소 취하를 받아낼 목적으로 “동거녀가 현금 19억 원 상당을 받아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

검찰은 자금추적을 통해 실제 돈의 용처를 규명했고, B씨가 동거 기간 생활비 등으로 동거녀와 함께 돈을 쓰거나 사업자금으로 쓴 사실도 밝혀내 B씨를 재판에 넘겼다.

두 쌍 이상의 부부가 배우자를 바꿔 가며 성행위를 말하는 스와핑 파트너를 SNS 모임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진 C씨는 상대방 부부와 시비가 발생하자 “아내가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 무고사범 2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25명 가운데 56%(14명)은 재산상 이익 취득과 채무 면탈 등 경제적 동기로 범행했고, 처벌을 피하거나 개인적 보복이나 악감정으로 범행한 경우가 각각 20%(5명)씩에 달했다.

무고는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몰고 수사력과 형사사법 자원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법질서 저해행위다. 특히,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오판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여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심우영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는 “지난해 서부지청의 무고사범 적발 건수는 2016년 대비 1.55배 늘었고, 서부지청의 무고 인지율 2.83%는 전국 평균 인지율 1.27%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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