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25명 적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해서 재판을 받게 된 B씨는 고소 취하를 받아낼 목적으로 “동거녀가 현금 19억 원 상당을 받아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
검찰은 자금추적을 통해 실제 돈의 용처를 규명했고, B씨가 동거 기간 생활비 등으로 동거녀와 함께 돈을 쓰거나 사업자금으로 쓴 사실도 밝혀내 B씨를 재판에 넘겼다.
두 쌍 이상의 부부가 배우자를 바꿔 가며 성행위를 말하는 스와핑 파트너를 SNS 모임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진 C씨는 상대방 부부와 시비가 발생하자 “아내가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 무고사범 2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25명 가운데 56%(14명)은 재산상 이익 취득과 채무 면탈 등 경제적 동기로 범행했고, 처벌을 피하거나 개인적 보복이나 악감정으로 범행한 경우가 각각 20%(5명)씩에 달했다.
무고는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몰고 수사력과 형사사법 자원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법질서 저해행위다. 특히,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오판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여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심우영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는 “지난해 서부지청의 무고사범 적발 건수는 2016년 대비 1.55배 늘었고, 서부지청의 무고 인지율 2.83%는 전국 평균 인지율 1.27%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