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235곳 점검

지난해 대구·경북의 하·폐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설이 전체 8%를 넘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11일 2017년 하·폐수처리시설 235개소(총 403회)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지도점검 10개소, 수질TMS 초과 23개소 등 33개소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11개소가 TMS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포항 8개소, 경주 5개소, 칠곡·문경·영양·영주·경산 각각 2개소, 구미·영천·청도·영덕·대구·군위·예천·성주·고령·봉화 각각 1개소가 초과했다.

시설로는 구룡포하수·영주하수 등 하수처리시설이 24개소, 경주 화산산업단지·성주 성주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이 8개소, 영양 분뇨처리시설 1개소다.

TMS운영관리기준 미준수 시설은 상대정확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보하수 등 10개소, 최초 정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구룡포하수 1개소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항목별로는 총인(T-P) 17개소, 부유물질(SS)이 9개소, 총질소(T-N)이 8개소, 총대장균군 2개소,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화학적산소요구량(COD)·생태독성(TU) 각각1개소로 조사됐다.

BOD·COD 등 2종류 이상 복합항목은 4개소가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초과원인은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불명수 유입, 동절기 계절적 영향에 의한 미생물 비활성화, 시설 노후에 따른 기기고장 등이다.

폐수처리시설은 일시적인 고농도 폐수의 유입, 설비고장, 시설 운영 미숙 등이다.

대구환경청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및 TMS운영관리기준 미준수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및 경고 조치(폐수처리시설)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시설은 시설보완 후 재점검을 통해 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며 반복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 13개소는 환경기초시설 기술지원단을 통해 무상으로 기술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12개소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등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이 정상화 됐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올해도 계절별·시기별 특성을 감안, 취약시기에 집중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할 것”이라며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운영·관리 및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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